감염예방관리료 '임시수가'는 6월말까지만 인정
7월부터 1~3등급 기준에 정식수가 차등 지급
7월부터 1~3등급 기준에 정식수가 차등 지급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하향됨에 따라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던 '통합격리관리료' 수가가 6월 1일부터 종료된다. 또 7월부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1~3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됨에 따라 임시 수가 형태의 감염예방관리료는 6월 말까지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계획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할 때 지급하던 통합격리관리료 수가를 6월 1일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24일부터 임시수가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는 6월말까지만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배치 등의 기준에 따라 1~3등급의 감염예방관리료가 차등 지급된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등급이 2,180원, 2등급이 1,320원, 3등급이 790원이다.
의료&복지뉴스는 오늘 7시 30분 경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가 별도 안내할 때까지 연장 지급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5월 말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혼란을 야기한 점 사과 드리며, 앞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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