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종사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 종사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6.01 07:4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경계'로 하향 조정
접촉 대면면회할 때 방역수칙 준수, 취식 허용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가운데 면회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접촉 대면면회를 할 때 취식이 허용된다. 요양병원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입원환자 격리와 관련,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를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확진환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더라도 1일부터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를 청구할 수 없어 방역당국이 격리치료에 따른 손실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로 하향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외된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는 권고로 전환되며,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PCR 또는 RAT를 하면 된다. 

그 동안 요양병원에서 접촉 대면면회를 할 때 취식이 금지됐지만 1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코미디 2023-06-01 10:57:44
웃기고 앉아있네.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음식물 섭취?
마스크를 내리는데 장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