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협회, 엄격한 심사 거쳐 최종 선정
서초참요양병원(이사장 김선태)이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인정한 2018년 ‘화재안전 우수건물’에 선정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이달 초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7개 건물(신규 16개, 재인정 11개)을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인정했는데, 서초참요양병원은 신규 16개 건물에 포함됐다.
화재안전 우수건물은 사업장의 소방안전관리체계, 화재폭발위험, 건물방화시설, 생산공정, 소방시설과 위험개선 권고사항 개선 등 전 분야에 걸쳐 대학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정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서초참요양병원은 소방시설로 감지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자동화재 개폐장치, 비상방송, 비상구 유도등, 피난기구(구조대), 옥내소화전, 방수기구함, 발신기, 소화기, 스프링클러 설비(알람밸브)를 갖추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손쉽게 발코니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해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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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요양병원은 입버릇처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설한전, 소방안전을 위한 전문 자격사인 주택관리사 또는 소방기사를 채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평원 필수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로 노인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젤 먼저 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다. 우리가 소송을 시작할 때 젤 먼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이사장들이 필수인력을 부담스러워하니 그들 스스로 전문 자격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에서 말하는 안전은 그저 낙상만 안하면 안전하단 말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