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확대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확대
  • 안창욱
  • 승인 2018.04.26 14:28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2020년 150병상 이상 배치 의무화
환자안전관리료 지급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환자안전위원회를 둬야 하는 요양병원이 현 200병상 이상에서 2020년에는 150병상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환자안전수가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지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1차 환자안전 종합대책을 보면 복지부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자율보고만으로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일명 적신호사건이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무보고 대상 범위를 결정해 올해 중 우선 환자안전기준에 포함시키고, 환자안전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의사 또는 간호사) 의무 배치 대상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병원급 의무 적용 대상을 2020150병상 이상, 2023100병상 이상, 2026년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환자안전수가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확보한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 약물안전개선, 간호안전활동, 신속대응팀 운영, 수술실 감염예방 등에 환자안전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안전 수가를 확대하면서도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지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역시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를 배치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안전관리료(입원환자 1인당 11750~2270) 지급 대상에서 요양병원만 제외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적용 여부는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호구 2018-04-26 19:31:45
언제까지 참아야만 합니까?
의무만 있고 수가는 없는 일방적 정책을..

민이 2018-04-26 16:38:00
결국 모든 사건사고의 시작과 끝엔 탁상주의 정부정책이 시발점임.. 이래놓고 나중엔 요양병원탓만 줄창하겠지..

열받네 2018-04-26 15:14:41
패싱, 이젠 놀랍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