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자율인증 전환하라"
의사,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관 인증 취소 관련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연 2회 보건복지부에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최근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 안전사고가 포함되지 않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증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사유다.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을 절대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4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처럼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급성기병원들은 의무인증이 아닌 자율인증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개 모두 의료기관인증을 받았지만 종합병원은 301개 중 170개, 병원은 1393개 중 121개, 한방병원은 296개 중 겨우 22개만 인증을 받았다.
상급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반드시 인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 신청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급성기병원은 ‘자율인증’인데다 이렇다할 인센티브가 없어 인증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급성기병원들은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유가 발생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인증’이다 보니 급성기병원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의료인 정원 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렵게 인증을 통과하더라도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당직의료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에서 탈락하도록 법을 강화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도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자율인증으로 전환하고, 인증 받은 요양병원의 질 유지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 인증, 통과해도 아무런 보상도 없는 인증..
언제까지 인증원, 심평원, 복지부 눈치만 보며 살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