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상급병실료 전액 환자부담 '차별'
대학병원에서 4인실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K씨(70)는 얼마 전 요양병원으로 전원해 3인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6인실로 옮겨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대학병원에서는 4인실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하루 1만여원만 더 내면 됐는데 요양병원은 보험이 되지 않아 한 달에 60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이럴까?
과거에는 요양병원, 급성기병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6인실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5인실 이하에 입원하면 상급병실료(병실료 차액)를 환자가 추가 부담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보장성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3대 비급여’ 급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급성기병원 상급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크게 완화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전액 환자 부담이던 4·5인실 상급병실 차액이 사라지면서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 8천원, 5인실 평균 4만 8천원을 부담했지만 급여화 이후 2만 4천원, 1만 3천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당시 정부는 병원급 기준으로 5인실 3만 7650원, 4인실 4만 6350원 수가를 책정했고, 이 중 20%인 7530원, 9270원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3인실 수가는 6월말 결정될 예정이지만 환자들은 병실료의 30~5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의원의 2, 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급성기병원 4, 5인실 급여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환자 특성이 다르고,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별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 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4, 5인실조차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료, 병실료차액을 고스란히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급성기병원에 대해서는 2인실까지 보험급여화 하면서 요양병원을 제외한 것은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평등한 정책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부회장은 2일 “환자 특성상 상급병실에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4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하고 싶은 환자들이 있지만 보험이 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로 외부면회는 매우 어려워졌고, 특히 스스로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전신마비수준의 환자는 환자측 보호자가 간호원으로 붙어있지 않으면 면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병실측 간호원은 매우 바쁜 존재니까요. 사실상 병동에 환자 두고 소식이 끊긴채 지내야한다는겁니다.
요약하자면 뇌졸증 등의 중증 장애환자에게 요양병원 4인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