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지원 시범사업 요양병원 2교대·파견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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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지원 시범사업 요양병원 2교대·파견 선호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4.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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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평균 47.3%, 간병인 배치 유형 A형 17개

4월부터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들은 2교대, 파견 간병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일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에서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20개 시범사업 요양병원들은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지역별로 선정된 요양병원을 보면 △경기 안산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 △경기 부천 가은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산광역시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경남 창원 푸른요양병원, 희연요양병원 △경남 김해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청담요양병원 △전북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다움요양병원,  산들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충남 천안 다나힐요양병원,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대구광역시 제일효요양병원, 첨단요양병원 등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20개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환자 비율은 평균 47.3%였으며, 일반 병상수는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이었다. 

간병인 고용형태는 직접고용이 5개, 파견이 15개였으며, 간병인 근무형태는 2교대가 14개, 3교대가 6개로 집계됐다. 간병인 배치유형은 A형(17명) 2개, B형(20명) 10개, C형(25명) 8개였다. 요양병원 설립주체는 의료법인 10개, 개인 8개, 공립 2개 등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 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고도 환자가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가 최대 300일이다. 의료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이 경과하면 최대 120일 연장 가능하지만 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비를 지원 받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을 부담한다. 

시범사업 요양병원들은 4월의 경우 3일부터 11일까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지원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5월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2등급을, 6월 이후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자가 신청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모집 현황을 고려해 신청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시대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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