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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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4.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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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2월까지 13개 지역 약 3,000명 대상 실시
"요양병원 입원 억제 억제 수단 악용될 것" 우려도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요양병원 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그간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2018년부터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개편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 연구(2018~2020년)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신청서, 새로운 의사소견서, 등급판정모형 등을 개발했다. 또 장기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대상자까지 포괄해 판정할 수 있는 통합판정체계를 개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2022년 통합판정체계를 모의 적용해 개선안 등을 도출했으며, 2023년 18개 지역, 3,479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새로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발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권고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안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차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총 13개 지역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①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약 1,700명(요양병원 기존 입원자 중 의료최고도·고도+장기요양 1·2등급자) ②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중 통합판정 적용 의뢰자 약 400명 ③장기요양 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약 900명이다.

시범사업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조사 판정-의료위원회-통합판정위원회) 순이며,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장기요양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요양병원(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를 통해 4월 8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방법은 내방,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의사소견서는 의료필요도 평가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조사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전국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거동 불편자는 통합판정체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개 의료기관을 통해 자택에서 발급할 수 있다. 

통합판정조사는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직원이 통합판정조사표를 사용해 실시한다. 통합판정조사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개선(안)을 기반으로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조사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별·심화 평가도구를 반영해 개발했다. 

통합판정은 '통합판정조사-의료위원회-통합판정위원회'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판정된다. 1단계로 통합판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의료 및 요양필요도를 산출하고, 2단계로 의료위원회에서 의료 필요자에 대한 의료 중증도를 평가한다. 의료 필요자는 통합판정 조사 결과 급성기 대상이거나 의료중도 이상의 의료중증도를 보이거나 특별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의료위원회는 의사 3인으로 구성되며,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1인 이상으로 구성해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3단계 통합판정위원회에서는 1, 2단계 자료를 활용해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돌봄' 필요 서비스군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연계해 적정한 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요양서비스는 현행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은 통합판정체계라는 단일평가체계를 활용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필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정 서비스 연계까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 요양병원 병원장은 "요양병원에 상주하는 다양한 전문의들이 입원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판정도구를 이용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돌봄 서비스로 연계하려는 것은 결국 요양병원 입원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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