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20일부터 시행
위반 과태료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
위반 과태료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
이달 20일부터 의료기관이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진료하다 적발되면 1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됐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료기관, 약국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위반 시 6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이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다.
신분증명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한다. 그러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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