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시행 관련 질의응답을 마련하여 배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의료&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시행 관련 질의응답을 마련하여 배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