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허위신고 요양병원 연속 환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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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허위신고 요양병원 연속 환수처분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7.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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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이어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적발
환수 취소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대상자로 산정한 요양병원이 검찰 수사와 현지조사를  잇따라  받는 과정에서 두 번 연속 환수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검찰청은 2017년 3월 A요양병원이 간호등급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A요양병원 간호사 F, G, H, 간호조무사 I, J, K, L가 시간제로 근무를 하거나 약제실 등에서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 비율이 18:1 이하인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요양급여비용 7억 3천여만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편취액을 환수 처분했고, A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에 대한 환수처분 중 2015년 1분기의 경우 간호인력 비율이 18:1을 초과하지 않아 환수액 중 1억 1,722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A요양병원 대표와 행정부장은 사기죄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사건은 여기에서 일단락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7월 A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위의 사건과 유사한 위반행위를 추가로 확인했다. 

현지조사 결과 A요양병원은 검찰이 확인한 2016년 2분기뿐만 아니라 같은 해 3분기에도 간호사 F, G, H, 간호조무사 I, K, J 등이 실제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등급으로 산정해 1억 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요양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액을 환수처분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간호사 G, 간호조무사 I가 수행한 약제실 보조업무, 환자유치 업무, 한방 발침 업무는 모두 의료법 상 간호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간호등급 산정 대상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는 현지조사 당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병동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병동근무를 했고, 오후에는 약제실에서 근무했으며, 요양원에 가서 병원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간호조무사 I 역시 '5병동에서 간호보조 업무를 했고, 각 병동에서 한의사가 놓은 침을 빼는 발침 업무를 병행해 수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자 서울행정법원은 "G는 약제실 보조업무와 환자유치 업무를, I는 발침 업무를 각각 병행해 수행했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만 전담했다고 할 수 없다"며 A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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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전담자 2024-07-27 22:36:12
간호부장을 감염전담자로 올려서 겸임을 하는 병원 있습니다
간호부장. 감염전담를 올려서 1등급 수가 받고
전담자1명 에게 감염일 전부 시키고 간호부장은
간호부장 업무만합니다

감염전담자에게 앰블란스 타고
병동. 외래 업무 시킵니다
전 병동 기구 소독 세척 업무하다보면
감염관리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감염간호사를 잉여 인력이라 생각하고 병동. 외래 업무시킵니다
개선을 해서 요양병원에도 제대로된 감염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