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요양병원 고용된 병원장 20억원 환수
  • 기사공유하기
사무장요양병원 고용된 병원장 20억원 환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8.07 07: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처분 지침' 마련해 감경처분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요양병원의 개설 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한 의사에 대해 건보공단이 환수액 감경규정을 적용, 부당이익 20여억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인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B요양병원의 개설 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해당 요양병원은 원래 B병원이었지만 2006년 5월 B요양병원으로 변경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9월 원고가 비의료인 C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2005~2007년까지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B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25억원, B요양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27억원 등 총 52억여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은 의사 D이지 비의료인 C가 아니기 때문에 B요양병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아니어서 환수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당 환수액이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6월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C요양병원은 비의료인 C가 의사인 원고 등의 명의를 순차적으로 차용해 개설한 것이고, 원고는 C가 병원 개설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개설 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개설 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파기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종전 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요양급여비용 및 건강검진비용 환수 결정금액의 감경비율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원고의 감경비율을 60%로 정해 환수금액을 B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9억 9천여만원, B요양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0억 7천여만원 등 총 20억 6천여만원으로 감경해 통보했다. 

원고는 건보공단의 환수액 산정이 부당하다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건보공단의 내부 지침은 부당이득징수 금액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정들을 대부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는 “공단의 지침은 개설 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와 의료인이 적법한 진료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액비율 한도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관련 법리를 반영하지 못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요양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나 병원이 초래한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은 다른 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20여억원 환수를 명한 것은 원고 행위의 불법성이 중하고, 공단 지침의 각 항목별 감경비율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익명 2024-08-07 08:53:05
의료법인인 척 하면서 실상은 사무장 병원인 병원들 조사 좀 해주세요. 어디다 신고하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