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심평원 등 보험사기 조사 공조 강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당국의 공조가 강화되고,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14일부터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대통령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 SNS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환자의 병력·건강상태 등 개인의 특성과 입원 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