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사회적·장기 입원 억제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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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사회적·장기 입원 억제 본격화하나
  • 의료&복지뉴스
  • 승인 2024.08.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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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만 인상
올해 중 의료중도 이하 환자분류체계 개선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모습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모습

정부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120일 초과 입원환자의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3.6% 인상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해 사회적 입원, 장기입원을 방지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올해 초 공표한 것처럼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이하), 소득 2~3분위(소득 하위 10~30%)의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각각 87만원, 108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나머지 구간(4~10분위)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3.6%를 적용해 상향 조정된다. 4~5분위가 지난해 162만원에서 167만원, 6~7분위가 303만원에서 313만원, 8분위가 414만원에서 428만원, 9분위가 497만원에서 514만원, 10분위가 780만원에서 808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해 소득 하위 30%를 포함해 전체 구간(1~10분위)의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3.6% 올렸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가 지난해 134만원에서 138만원, 2~3분위가 168만원에서 174만원, 4~5분위가 227만원에서 235만원, 6~7분위가 375만원에서 388만원, 8분위가 538만원 557만원, 9분위가 646만원 669만원, 10분위가 1014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정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에 환자분류체계도 개선할 방침이어서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에 대한 기준과 수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중 2024년도 시행계획에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등의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분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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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외면 2024-09-06 17:24:16
장기입원(사회적입원) 억제 10년전에도 똑같이 어떤 정책에도 현실은 바뀐건 없다
경증환자 청구 자체를 안하면 모르까 본인 부담금 의미 없다 요양병원 자체에서 본인부담금 안받고 다른걸로 청구액을 올리면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