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 '공단특사경' 법안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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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 '공단특사경' 법안 잇단 발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8.26 0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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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준병,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법안 제출
의료계 "의료기관 정당한 진료 심각하게 위축"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도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23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의료기관, 약국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한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이윤 추구를 위해 운영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진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의 방식으로 단속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고, 관련자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찰 수사 역시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은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해수위)도 지난 달 15일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단 특사경 부여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 수사를 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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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08-26 13:19:36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신고하고 싶은 사람들 진짜 많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