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활용 요양원 내 전문요양실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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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활용 요양원 내 전문요양실 양성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8.29 08: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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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PA간호사 법적근거 마련
PA간호사 업무 확대해 요양시설 의료행위 확대 우려

진료지원(PA)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경우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합법화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시켰다. 간호법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사 직역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간호법의 핵심 중 하나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던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체계에 편입됐다는 점이다. 

PA간호사는 통상 의사의 위임 아래 수술 보조, 검사,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의료행위 경계선에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제12조 2항은 '간호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간호법 제14조 1항은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체계와 관리 및 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PA간호사는 당장 대학병원 수술실, 병동에서 의사가 위임한 수술 보조, 처방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향후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병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요양시설에서 PA간호사가 촉탁의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처방이나 처치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이 전면 확대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건보공단은 2019년부터 25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시행중인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병동 단위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요양실의 전문적 간호처치는 계약된 촉탁의사의 간호지시서에 따라 영양・배설・호흡・상처 등을 관리한다. 해당 행위를 보면 △영양(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비루관 관리, 위루관 관리), △배설 관리(도뇨,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 관리(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흡인), △상처 관리(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기타(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등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 없이 간호인력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7년까지 전문요양실을 100개로 늘릴 나갈 방침이며, 요양시설의 불법의료행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간호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9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한 상태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현 의료법 체계에서 비대면진료는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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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2024-08-29 13:30:10
나라가 망하려나 봅니다

익명 2024-08-29 12:05:23
어이없다ㅋㅋ 욕창드레싱? 의사잡인데 pa간호사가 하니마니 소리를 하누. 현재 전국 요양병원 가봐라.
의사는 욕창 관심도 없고 드레싱은 전부다 간호조무사가 한다, 거짓말같지?ㅋㅋ

간호사 2024-08-29 08:48:29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있는 요야원에서의 전문요양실 운영은 간호사도 반대합니다
물론 현실은 의사가 상주하는 병원에서도 욕창치료행위나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관리등 위에서 열거한 행위들이 모두 간호사가 하고 있고 그중 일부 간단한 행위는 간호사 지도하에 조무사도 하고있지만
적어도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사처방과과 상태 보고가 매일 이루어지고 간호사들도 상처관련 보수교육이나 최신 경향들을 교육 받고 있는 사람들이며, 외부나 내부 감염관리 교육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인데 과연 요양원에서 그런 관리를 어떨게 한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혈압이나 당뇨체크 업무를 강요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나오는 직원들도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