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를 병행한 수간호사 등을 병동업무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 간호등급 기준을 위반한 요양병원에 대해 117일 업무정지, 12억원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8월 A요양병원의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진료비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 1차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년 뒤인 2016년 9월 A요양병원의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치 진료분을 에 대한 2차 현지조사를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2차례 현지조사 결과 A요양병원이 간호등급 산정 대상자로 신고한 간호사 D와 간호조무사 E, F, G, H, I가 실제로는 행정업무를 병행하거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 않았고,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18대 1을 초과했음에도 입원료를 15% 감산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A요양병원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114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10일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부당청구 금액 19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에 A요양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가 2차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미 1차 현지조사 기간에 포함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 진료분을 중복조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업무정지,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 역시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차 현지조사 기간 중 중복조사가 인정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치 진료분을 제외하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17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13일을 통보했고,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는 12억여원을 환수했다.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 I가 행정업무를 병행하거나 병동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등급으로 산정해 실제 간호 2등급이었지만 1등급에 해당하는 입원료를 청구했고,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18대1을 초과했음에도 입원료 15%를 감산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A요양병원은 다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A요양병원은 간호사 D가 병동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해 입원료 차등제 적용 대상인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요양병원은 "간호사 D가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가 입원환자 간호업무였고, 신입간호사 교육 업무 등은 부수적이었고 간호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처분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호사 D는 2차 현지조사 당시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수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병동 라운딩과 회진에 참여하고, 타병동에 헬퍼도 가며, 대학병원 환자 이송업무를 했다. 또 교육자료를 만들고, 연 5회 교육을 했으며, 대학 실습생 관리, 지도 및 평가를 담당했다’라고 진술했다.
D는 1차 현지조사에서도 자신이 ‘간호과장’으로서 대학 간호학과 및 간호학원 실습지도, 직원교육, 병실 라운딩, 회진 준비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가 수행한 업무 내용, 특성 등에 비춰 볼 때 이를 부수적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한 간호인력은 그 병행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과 관계없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 대상인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요양병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부당 청구로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 횟수와 금액도 결코 적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