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요양병원만 유일하게 수혜자와 지급액이 줄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감소하고, 120일 초과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선을 대폭 높이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축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 종별 수혜자와 지급액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4만 9,656명 5,745억원, 종합병원이 89만 3,846명 5,150억원, 병원이 55만 6,868명 3,408억원, 정신병원이 19만 8,908명 5351억원, 정신병원이 3만 6,438명 541억원, 의원이 2,319명 325억원 등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수혜자와 지급액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요양병원만 감소하고 있다.
2022년 대비 2023년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상한액 수혜자 증가폭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만 4,080명, 종합병원이 7만 1,647명, 병원이 3만 5,231명, 정신병원이 1,462명, 의원이 15만 2,925명이다.
반면 요양병원은 같은 기간 21만 9,280명에서 19만 8,908명으로 2만 372명 줄었고, 상한액 지급액 역시 6126억원에서 5,351억원으로 12.6% 감소했다.
이처럼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수혜자가 감소한 것은 정부가 장기입원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120일 초과 입원환자에 대한 상한액을 크게 높인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1~10분위 중 5분위까지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환자에 대한 별도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부터 장기입원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해 별도의 상한액을 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모든 입원환자의 상한액이 다른 급성기병원보다 1분위 47만원, 2~3분위 60만원, 4~5분위 65만원, 6~7분위 72만원, 8분위 124만원, 9분위 149만원, 10분위 234만원 높다.
여기에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감소하면서 본인부담상한액 수혜자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