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암환자 입원진료비 삭감에도 영향
[초점]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판결①
민간보험사들이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2016년 요양병원 입원을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심평원의 요양병원 암환자 진료비 삭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암환자인 K씨는 G요양병원에 2013년 1월부터 3월 5일까지, 2013년 3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2013년 8월 14일부터 2014년 6월 24일까지 입원했다.
K씨는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와 암수술을 받았지만 간 등으로 전이돼 재수술과 항암치료를 이어갔고, 그 사이 기간 G요양병원에 입원했다.
M손해보험사는 K씨가 요양병원 입원기간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9월 "K씨가 G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은 입원기간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해당해 M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M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M보험사는 "환자는 G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 후 회복 차원에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에 대한 보조적인 대증요법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암 증식을 억제하거나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2016년 6월 M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동일한 항암치료를 일정 기간 지속할 때 그 기간 안에 종전의 항암치료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치료 등을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 역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항암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해 면역력 저하, 전신 쇠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둬 면역력 등 신체기능이 회복된 후에야 다시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2심 법원은 "G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 및 성격은 비록 직접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항암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향후 일정한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종전의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G요양병원 입원은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환자는 암수술,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전신 통증과 손발 저림, 불면증, 전신 쇠약, 위장관 소화불량, 구토, 어지럼증, 고열, 무기력증, 호흡곤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고열과 호흡곤란, 두통, 복부팽만 등이 심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전원하기도 했다.
이런 환자의 증상과 후유증 정도를 고려할 때 요양병원 입원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M보험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6년 9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평원이 일부 요양병원 암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요양병원 입원을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확정판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