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요양병원 암입원 필수불가결"
  • 기사공유하기
대법원 "요양병원 암입원 필수불가결"
  • 안창욱
  • 승인 2018.05.11 06:55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용택 2018-06-03 23:30:24
요양병원에서 입원비 주라는 판결은 당연하고 정당한 편결입니다

이용택 2018-06-03 23:28:44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있는 암환자들은 의사에 지시에 의해서 입원하고있는것입니다..왜 암환자들을 두번죽이고 있습니까?

김근아 2018-06-03 18:48:47
암환자들의 피로도는 일반사람들과 다르다. 암선고 이후의 치료과정은 환경변화에서부터 정서적인 불안정, 신체적 불균형 증상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 우울증까지도 유발된다. 암환자를 단순히 신체적으로 경미한 환자로 분류하여 입원을 막으려는 심평원과 보험사들!!
보험금 아끼려는 정책적 꼼수???
사람의 목숨이 달린 생명권 보장 문제이다.!!!
이 악마같은 이들아!!

김근아 2018-06-03 18:20:53
제대로된 판결!!!

diff 2018-05-12 16:09:48
제대로 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