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9개 요양기관 21억원 거짓부당청구 확인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요양병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명에게 총 1억 8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9개 요양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 2백만 원 규모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에는 간호등급을 허위 산정한 요양병원도 포함돼 있다.
B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병동 전담인력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했다. 또 방사선사와 의무기록사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상주한 것으로 신고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을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금액은 총 8,080만원이었다.
현지조사에서 간호등급을 허위로 산정한 것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A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병행한 수간호사 등을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현지조사에서 적발돼 117일 업무정지, 12억원 환수 처분이 받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C요양병원은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1단계 상향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행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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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조사 시 담당자를 둔곳이 있다면 현지조사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