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금 운영 도움 주기 위해 13일 조기 지급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의료기관의 자금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13일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한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14~18일)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의료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19~20일이 돼야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통상의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의료기관, 약국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진료비를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 2,350개이며 금액은 약 7,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의료&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