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국제의료질향상협회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의무인증과 수가를 연계하고, 패널티를 확대한 결과 인증률이 높아졌다는 것이지만 의무인증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자화자찬'이 아닐 수 없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40회 국제의료질향상협회(ISQua‧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국제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요양병원 인증제도와 정책 연계에 따른 불인증률 감소 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ISQua는 70여 개국의 120여 개 기관 회원과 함께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 독립기구이며,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증원은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Poster Display 세션에 선정돼 대한민국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도의 성과를 소개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정책 연계가 인증률에 미친 영향을 발표한다.
인증원은 포스터를 통해 "정부는 요양병원의 불인증률이 1주기 3.5%에서 2주기 18.7%로 증가하자 인증 획득과 감염예방관리료 지급을 연계했고, 그 결과 3주기 인증률이 2021년 76.6%에서 2024년 6월 현재 93.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인증원은 인증조사 비협조 시 패널티를 확대해 불인증률을 줄였다는 내용도 포스터에 담았다.
인증원은 "이번 연구는 정부의 정책 연계가 인증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며, 향후 인증 성과 측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대한민국의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국제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지도가 저조하다"면서 "인증제도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이 인증 의료기관을 보다 신뢰하고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자율 참여가 원칙이지만 정부는 2013년 요양병원에 대해 의무인증으로 전환했고, 여기에다 2021년부터는 인증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무인증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인증과 수가 연계, 패널티 확대와 같은 물리적 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율인증 원칙에서 벗어나 의료법으로 의무인증을 강제하고, 패널티를 늘려 요양병원 인증률을 높인 것을 '국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