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전문위원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중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평가지표에 대해 노인비뇨의학 전문가들이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노동훈(비뇨의학과 전문의) 편한자리의원 원장은 22일 의학신문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중 유치도뇨관 문제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2024년 2주기 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중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평가지표는 6차 평가부터 '평가 대상 기간 월별 14일을 초과한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로 변경됐다. 13일간 유치도뇨관을 사용하고, 2일간 제거한 후 다시 13일간 유치도뇨관을 사용해야 적정성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노동훈 전문위원은 기고문에서 최근 대한노인비뇨의학회-대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노동훈 전문위원은 "13일간 유치도뇨관 사용 후 2일을 쉬고 다시 13일간 사용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위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말하니 플로어에서 실소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또 노동훈 전문위원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에 유치도뇨관을 13일간 사용하고 2일 휴식 후 다시 삽입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질의했다"면서 "의정부성모병원 배상락 교수에 따르면 유치도뇨관을 13일간 유지해야할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원활한 배뇨를 위한 적절한 배뇨기구의 사용은 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유지에 중요하고, 원활한 배뇨가 이뤄지지 않으면 급성 요폐색, 혈뇨, 요로감염, 방광-요관 역류, 수신증, 신장기능 저하 등 추가 합병증이 발생한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원활한 배뇨가 힘든 환자의 경우 소변줄을 포함한 배뇨기구를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훈 전문위원은 "다양한 이유로 배뇨가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배뇨기구를 사용해야 함에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의 잘못된 항목으로 뇨장애 환자의 피해가 따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