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병원 중에서 시범사업을 중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범사업 요양병원들은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A요양병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 하차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국에서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2025년까지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간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들은 1인당 180일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 받는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 정부 부담률은 50~60%다.
A요양병원이 시범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이유는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요양병원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 중에서 간병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건강보험공단에 심사를 요청한다. 그러면 공단이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심사를 거쳐 간병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통합판정 인력 부족으로 한 달에 한번만 간병 지원 적격 심사를 하면서 요양병원은 간병 지원 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병실을 계속 비워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는 30명의 입원환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퇴원, 전원 등으로 결원이 10명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다른 환자를 입원 조치해야 병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간병지원 시범사업 환자 중에서 결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요양 통합판정 심사가 지연되다보니 빈 병실이 계속 늘어나고, 이는 고스란히 병원 손실로 이어진다.
시범사업 병실에 환자기 차지 않으면 간병인 인건비 부족분도 요양병원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 손실은 더 늘어난다.
A요양병원은 낮시간 기준으로 6대1 간병(B형)을 하고, 환자가 내는 간병 본인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간병인 인건비를 충당한다. 간병인 인건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데 환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급여 부족분을 병원이 충당해야 한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25일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 심사를 최소한 한달에 두 번은 해야 하는데 한번밖에 안하니까 시범사업 병동에서 결원이 생겨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상을 계속 비워둬야 한다”면서 “6대 1 간병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간병인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 통합판정 심사가 늦어지다 보니 간병인 인건비 충당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요양 통합판정이다.
시범사업 요양병원들은 환자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 간병비 지원 신청을 하면 의료-요양 통합판정 심사 과정에서 약 25%가 탈락하고 있다.
통합판정 심사도 지연되는데다 탈락자가 많다보니 시범사업 병동을 도저히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구조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달에 약 3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공단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시범사업을 포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다른 요양병원들도 A요양병원의 입장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B요양병원 측은 “시범사업 요양병원들은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갈수록 적자가 쌓이고, 내부 불만도 높아지고 있어 계속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다 망하고 노인의료 산으로 가는거 다같이 지켜보자
초고령사회인데 이대로 한번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