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평원 적정 입원일수 7일 불인정
[초점]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판결②
암환자가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 비급여 치료 등을 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보험금 사기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2006년 D화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는데 2014년 5월경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유방부분절제술을 시행했다.
A씨는 두 달 후 F병원에서 항암 및 방사선치료를 받으면서 지인의 추천으로 E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61일간 E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D보험사로부터 19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D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E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통원치료가 가능해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E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D보험사로부터 입원의료비와 입원일당을 지급받았다며 A씨를 사기죄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A씨의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E요양병원 입원 기간 중 고주파 온열암치료, 레이저침술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38회에 걸쳐 F병원에서 방사선치료 등을 위해 통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해 통원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암 입원치료 직전 보험에 가입한 게 아니었고, E요양병원에서 무단 외출이나 외박을 한 적이 있지만 주말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보여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특히 재판부는 심평원이 A씨의 진료기록 등을 심사한 뒤 적정 입원일수가 7일이라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제시했지만 이를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그 정도,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심평원의 검토 결과만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은 “A씨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비급여인 고주파 온열암치료, 레이저침술 등이 불필요한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 서울동부지법도 민사사건에서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D화재는 B요양병원이 암환자들을 불필요하게 입원시켜 미슬토, 온열암치료 등의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해 2억여원의 보험금을 환자들에게 지급했다며 B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다가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요양병원이 셀레늄 결핍 암환자에게 셀레나제를 투여하고, 미슬토 성분이 들어간 압노바비스쿰 주사 처방, 고주파온열치료를 한 것을 불필요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들 치료가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불필요한 진료행위나 과잉진료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