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 평균 성립금액은 534만원
최근 5년간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총 204건의 조정중재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2017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조정·중재한 사건은 총 2634건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총 성립금액은 약 242억원이었고, 평균은 약 9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 36건, 2014년 40건, 2015년 38건, 2016년 37건, 2017년 53건 등 총 204건이었다.
이중 치료결과 사망과 관련, 요양병원 환자 측의 조정 신청건수와 평균 신청금액은 2013년 14건 457만원, 2014년 16건 523만원, 2015년 20건 597만원, 2016년 5건 685만원, 2017년 30건 520만원.
이 기간 총 61건의 조정·중재가 이뤄졌고, 평균 성립금액은 534만원이었다.
요양병원의 연도별 조정·중재건수와 평균 성립금액을 보면 2013년 15건 596만원, 2014년 15건 470만원, 2015년 9건 492만원, 2016년 10건 462만원, 2017년 12건 627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동개시는 2017년 한해 383건 접수됐으며, 이중 요양병원은 25건이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자동개시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급의 경우 피신청인(병원 측)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제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