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분류표에 암환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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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분류표에 암환자 명시"
  • 안창욱
  • 승인 2018.05.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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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삭감 늘면서 병원도, 환자도 불안
23일 환자분류표 등재 위한 정책세미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A요양병원에 입원해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 K.

그는 최근 기자와 만나 대학병원에서 암수술을 받고 병원으로 전원해 3개월간 입원했더니 더 이상 장기입원이 안된다며 퇴원하라고 하더라면서 다행히 집 근처에 암재활을 해주는 요양병원이 개원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백혈구 수치가 조금이라도 기준보다 낮으면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데 요양병원에서 영양, 면역력 관리를 잘 해준 덕분에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K씨는 요즘 A요양병원에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심평원이 자신의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요양병원으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통원 항암치료를 받아도 되는 환자가 불필요하게 입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K씨는 암 치료중인 환자들은 힘들고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감기환자 취급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요양병원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닌지 미안하기도 하다면서 이 병원마저 퇴원하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할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암 투병중인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아닌 것인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은 ADL(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암 치료중인 환자가 만성질환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특히 요양병원은 암환자의 암 통증, 불면증, 구토, 무기력증, 부종,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면역력 강화,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온열치료, 고용량 비타민C 셀레늄 주사요법과 같은 비급여 치료를 주로 할 뿐 입원을 요할 만한 상태로 볼 수 없다며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병원이 암환자를 환자분류표에 따라 의료고도, 의료중도로 분류하면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등급을 강등하거나 아예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해 퇴원을 유도하기도 한다.

환자가 심각한 암통증이나 식사를 못할 정도의 방사선치료 후유증을 호소해도 환자분류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참고로 환자 등급별 일당정액수가를 보면 의료최고도는 1일당 5580~59160원인 반면 신체기능저하군은 25800~31180원으로 약 2배 차이가 난다.

요양병원들은 심평원의 암환자 진료비 삭감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진료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암환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도는 재활난민 신세가 되고 있다.

반면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는 판례도 적지 않다.

D화재보험사는 2015년 암환자가 입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20166동일한 항암치료를 일정 기간 지속할 때 그 기간 안에 종전의 항암치료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치료 등을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 역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방사선치료를 받은 암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수면, 변비, 통증, 오심 등의 내과적 문제의 관리, 식사요법 등의 요양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은 암환자가 구토, 전신 위약감 등을 호소할 때에도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요양병원이 셀레늄 결핍 암환자에게 셀레나제를 투여하고, 미슬토 성분이 들어간 압노바비스쿰 주사 처방, 고주파온열치료를 한 것을 불필요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암재활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은 암 투병 환자가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이런 혼란이 계속되자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암 재활환자에 대한 환자분류표 등재의 당위성과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요양병원 환자분류표에 암환자 입원 근거를 명시하고, 증상별 환자등급을 부여해야 암환자들이 안정적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이어갈 수 있고, 입원료 불인정 내지 삭감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책세미나에서는 순천향대병원 김은석(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기조강연 하고, 김근아(암 재활환자 대표) , 한국암재활협회 기평석(가은병원 원장) 부회장, 선암요양병원 박근홍 이사장 등의 발제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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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성 2023-12-24 19:50:47
저도정말로힘드네요이렇고통주지마시고죽는것있으면좋겠네요

암요양 2018-05-18 10:22:05
심평녀들아 주변 암환자 이야기 좀 들어보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