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인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지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병협은 18일 “의료기관 인력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정원 기준이 조정될 경우 인력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지방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협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개정안은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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