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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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안창욱
  • 승인 2018.05.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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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환경부에 제도 개선 요청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게 제외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25일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재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 소각처리업체 확대 의료기관에 자가멸균분쇄시설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자율성 보장 의료폐기물 지도·감독 개선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 등을 담았다.

먼저 병협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의 의견을 수용, 일반 노인환자에게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현재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요양시설에서 배출되면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요양병원에서 일회용기저귀를 사용하는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뇌경색증, 치매 등이어서 감염 우려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협은 만에 하나 배설물을 매개체로 하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현재도 격리의료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일본은 특정감염병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캐나다는 의료폐기물 분류체계상 소변이나 대변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격리환자로부터 발생된 배설물만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협은 현행 격리·위해(조직물류·손상성·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 의료폐기물 등 총 7종으로 분류된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단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협은 분류기준이 복잡해 의료현장에서 적용이 어렵고,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폐기물을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자원 순환 가능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작업환경상 인체 감염의 위해성, 작업 편리성, 전용용기나 처리 방법 유사성 등을 고려해 의료폐기물을 격리의료·조직물류·손상성·일반의료폐기물 등 4종으로 단순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병협은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 확대도 필요하다는 견해다.

소수의 처리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계약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가격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병협은 소각처리업체를 확대하고 사업장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중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늘리는 한편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도 멸균분쇄시설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병협은 의료기관에 자가멸균분쇄시설설치·허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의 자율성 보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기한 규정으로 인해 운송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을 법정기한까지 옮기지 않아 악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보관창고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협은 환자와 보호자를 의료감염에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 배출량, 처리업체와의 계약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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