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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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 안창욱
  • 승인 2018.05.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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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본인확인 거쳐 진료기록 사본 발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928일부터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2015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의료기관 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7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 등이다.

자율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둬 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한다.

조직은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이 필요하며,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만 기재한 의료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때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다면서 이에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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