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는 의료폐기물 제외" 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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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는 의료폐기물 제외" 청와대 청원
  • 안창욱
  • 승인 2018.05.3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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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협회, 환경부 등에도 요청
"감염 우려 없어 생활폐기물로 전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줄 것을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에 청원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30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분류 제외청원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의료폐기물은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을 의미한다.

이 의료폐기물은 전국에서 14개에 불과한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전혀 없고 보건, 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와 무관한 대소변 기저귀나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까지 일반의료폐기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병원협회도 10여전 전부터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을 재분류해 달라고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의료법 상 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뇌경색증, 치매 등의 환자들이 일회용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더라도 감염성질환이 확산될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일반 환자가 배출하면 비감염성폐기물로 관리한다.

미국은 격리환자로부터 발생된 배설물만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또 협회는 전국 의료폐기물의 70% 이상이 주로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라면서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기저귀 배출량도 매년 10%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일반의료폐기물 배출량을 보면 201199860톤에서 2012117577, 2013125403, 2014136661, 20151589, 2016164675톤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일반의료폐기물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용량을 늘리지 못하면서 처리단가도 폭등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처리단가는 톤당 772000원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단가 88000원의 9배에 달하고, 고도의 처리를 요하는 폐석면이나 폐농약, 폐유독물 처리단가(511000)보다도 1.5배 높은 게 현실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소각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일회용기저귀 구입비용보다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요양병원 운영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노인환자들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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