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차별 유감…적정 보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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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차별 유감…적정 보상 시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1.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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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뉴스 창간 특별 인터뷰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회장 "노인의료복지법 제정" 촉구

"노인인구가 급속이 늘고, 요양병원이 노인환자의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요양병원 배제정책을 펴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온누리병원 이사장) 회장은 14일 노인의료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복지뉴스' 창간 기념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2018115일 창간한 '의료&복지뉴스'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명예회장, 고문, 감사, 회장, 부회장, 권역별 부회장, 상임 이사진 및 이사 등 68명이 특별발전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법인 인터넷매체다.

의료&복지뉴스는 앞으로 고령사회 요양병원이 나아갈 방향 모색 노인의료정책 검증 및 비판 노인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 요양병원 현안 공론화 요양병원 대국민 이미지 개선 등과 관련한 취재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이 발행인을, 손덕현 부회장이 편집인을 맡는다.

이필순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보상보다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어 병원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부가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하고, 사무장병원과 일부 저질 요양병원으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는 등 대외적 악재도 산적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회장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노인의료정책을 가감없이 비판하고, 고령사회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노인의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안매체가 절실하다"면서 "의료&복지뉴스가 이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순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양병원을 노인의료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70만 병상 가운데 요양병원이 28만 병상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총 진료비는 전체의 7.3%48000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총 25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요양병원 수가가 얼마나 낮은 지 알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선진국형 노인의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보면 여전히 급성기병원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간 최대 120일까지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췄다.

그러나 정부는 요양병원 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노인의료정책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합리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요양병원에도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지만 산정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입원환자 차별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상급병실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요양병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요양병원은 회복기 재활의료 시범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다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대상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29일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전반적인 환자안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환자 1인당 11750~2720원의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하면서 요양병원은 제외하여 심각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이필순 회장은 "이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 질 향상에 반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라면서 "정부가 만일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관리가 급성기병원과 달라 별도의 수가기준을 검토중이라면 환자안전법과 의료기관 의무인증 기준도 급성기와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필순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상급병원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주요 정책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앞세워 언제까지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펼 것인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이제 정부가 노인의료정책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합리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필순 회장은 의료와 복지 통합을 위한 법과 주무부서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필순 회장은 "고령사회에 이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한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고, 이를 조절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자원배분을 위해 가칭 노인의료복지법을 제정하고 주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필순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요양병원협회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중"이라면서 "여기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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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2018-01-16 13:54:21
옳은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