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CT·MRI 근절 위해 품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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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CT·MRI 근절 위해 품질관리 강화
  • 안창욱
  • 승인 2018.06.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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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수의료장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상 정밀도 세부 검사기준 등 상향조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노후화된 CT, MRI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부적합률이 20151.9%, 20161.6%, 20170.3% 등으로 떨어지면서 품질관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수의료장비 세부 검사기준의 상향조정

CT,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기준을 촘촘하게 상향조정해 영상의 정밀도 관리수준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기준은 현 2.5mm 이하에서 2.0mm 이하로 조정될 예정이다.

장비의 성능 사양에 관한 기준을 신설해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을 검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해 MRI는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 지표를 신설하고, CT의 경우 검사 속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촬영 채널수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영상판독을 저해하는 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결함 등에 관한 감점항목을 신설하는 등 임상적 중요도를 고려해 평가항목별 배점을 조정했다.

(CT) 촬영 유형에 비조영증강 전신 촬영용도 추가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일선 의원·검진기관 등에서는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를 촬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조영 증강 전신용 CT’ 단일 기준이었던 것을 비조영제 증강 CT’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신설,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신촬영용 MRI의 제출영상에 몸통 영상추가

최근 전신 MRI 촬영 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의 제출영상에서 빠져있던 몸통부위 영상을 추가했다.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7월 말 공포하되, 공통기준 및 CT, MRI 기준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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