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안을 의결했다.
2014년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2·3인실의 경우 병원별로 환자들이 병실차액을 추가로 부담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으로 2인실 입원료는 10만 3000∼32만 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 3000원으로 제각각이었다.
7월 1일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4인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2등급)이 10만 1,060원, 종합병원(3등급)이 8만 1,090원이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종합병원 3인실 30%, 2인실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 40%, 2인실 50% 등이며, 환자 부담금 변화는 해당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다르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 4000원에서 8만 1000원, 3인실은 평균 9만 2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이면 2인실은 평균 23만 8000원에서 8만 9000원, 3인실은 평균 15만 2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감소한다.
종합병원은 간호 3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 6000원에서 4만 9000원, 3인실은 평균 6만 5000원에서 2만 9000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병·의원의 2, 3인실 보험적용 여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