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채용공고 낼 때 임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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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공고 낼 때 임금 공개"
  • 안창욱
  • 승인 2018.06.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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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권고
"내년 6월까지 세부방안 확정해 관련법 개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기업, 민간취업포털 등이 채용공고를 낼 때 급여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11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 별로 일평균 약 1016만 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가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후 결정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아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 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강의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때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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