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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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
  • 의료앤복지뉴스
  • 승인 2018.01.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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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현(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부회장)
손덕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부회장)

필자는 지역의 어떤 공석에서 소개를 받을 때 '00요양원 원장'이라고 소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까지도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차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에 대해 재정립이 되지 않아 서로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욕구가 혼재되어 자원의 낭비와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기능 미정립의 원인 중 중요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할 때 정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의학적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았다.

즉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요양시설 입소보다 먼저 의료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의학적인 치료 없이 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바로 시설로 입소하게 되었다.

또한 요양병원의 수가제도도 병원과 시설의 기능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2008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의료적인 기능을 약화시켜 경증환자를 볼수록 이익이 발생하고 중증환자는 볼수록 손해가 되어 의료적인 행위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보다 경증환자를 선호하게 되어 요양병원이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중증환자가 많은 병원은 나름 사명감이라는 하나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와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기능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요양병원은 병원대로, 요양시설은 시설대로 불만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2018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신년사에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복지부내에서 요양병원 시설제도개선팀이 만들어져 기능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능정립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요양병원이 법률에 나와 있는 아급성기와 만성기 의료를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가제도를 시설기준인 자료소모량에 의한 분류가 아닌 질병분류군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금의 수가제도는 질병이 아닌 의료적 서비스 요구와 기능 상태에 따른 분류로서 요양시설의 입소기준과 구별이 되지 않아 입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 치료

요양시설 입소시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의학적 중증도가 반영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1, 2등급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의학적 판단의 과정 없이 시설에 입소하므로 질병의 관리소홀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요양 1, 2등급 중 의료적 필요도가 있으면 요양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치료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간병비의 경우는 병원입원의 한시적인 경우 급여로 지불하여 이에 따른 비용적인 추가 부담은 없도록 해야 한다.

 

요양시설 입소기준의 한시적인 완화 필요

가정복귀, 지역사회로의 복귀, Aging in place가 노인의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케어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지역사회로의 복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당장 입원과 입소를 제한하면 결국 지역사회나 가정으로 복귀가 되지 않고 병원을 돌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정복귀나 지역사회로의 복귀는 엄청난 복지비용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들이 준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요양시설의 입소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연계 위한 노인의료복지법 제정

무엇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연계 체계 확립을 위한 노인의료복지법제정이 필요하다. 요양병원(의료법)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노인복지(노인복지법)는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노인의료와 복지 정책이 분절된 상황이다.

이에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가칭 노인의료복지과로 주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질환의 특성상 의료와 복지를 분리 할 수 없다. 여러 질환의 특성, 의료체계, 사회복지 지원체계 등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은 향후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제공되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고려할 때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내에 통합적 컨트롤을 위해 노인의료복지법의 제정과 통합 부서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정책과내에 제도개선팀을 두는 것만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일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요양시설의 의료적 기능의 강화는 오히려 기능정립에 역행하는 것이다. 요양시설의 의료적 기능강화는 현재 요양병원의 사무장병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어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여러 부작용들은 선진국에서의 여러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올바른 의료복지체계란 직위 상하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의료적 치료나 생활 및 복지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요양병원도 10년 이상 계속 논의가 되어온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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