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요양병원 입원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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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요양병원 입원이 왜 문제인가?
  • 안창욱
  • 승인 2018.06.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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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잇따라 정부, 보험사 행태 비판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안하면 누가 하느나"
KBS 뉴스 캡처
KBS 뉴스 캡처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 보험사들이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심평원이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환자등급을 낮추거나 입원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런 여론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조짐이다.

최근 지상파 방송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에 대해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KBS NEWS9는 지난 2일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애매한 보험약관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문제를 알고도 수년간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KBS는 "2년 전 요양병원 치료도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암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호소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서울고법은 "암환자가 G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M보험사에 대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이 해당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뉴스데스크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의 행태도 문제 삼았다.

MBC는 "심평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해 입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암 생존자들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요양병원에서 암환자에게 행하는 면역력치료 등을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보험약관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암보험금 지급 기준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에서 '식약처에서 인정한 항암 치료와 항암 방사선치료 등 암세포에 대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암보험 특약 가입자에 한해 요양병원 암환자의 입원비를 따로 지급하기로 했다.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는 것 역시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암환자들은 강하게 반발할 조짐이다.

암환자 A씨는 "암은 복지부가 산정특례로 인정한 중증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고, 정부는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개정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에 암환자가 입원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환자가 입원해야 하느냐"면서 "몸도, 마음도 다치고, 우울증까지 걸리는 암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암 특약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기존에 요양병원에서 치료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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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2018-06-14 11:01:09
요양병원 암환자는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천덕꾸러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