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들 "요양병원 입원 필수불가결"
  • 기사공유하기
암환자들 "요양병원 입원 필수불가결"
  • 안창욱
  • 승인 2018.06.25 11:4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보험사 암입원치료비 부지급 항의집회
"보험사, 심평원은 보험적폐…끝까지 싸울 것"
보암모 회원들이 금감원 앞에서 항의집회하는 모습
보암모 회원들이 금감원 앞에서 항의집회하는 모습

암환자들은 심평원과 보험사들을 보험적폐로 규정하면서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통해 재발 전이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당함과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26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횡포에 항의하는 제8차 집회를 연다.

보암모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암 생존자들은 암재활 관리가 절실하지만 정작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현실상 매우 불안정하다면서 그 이유는 바로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사가 암 치료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보험사들은 암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암의 직접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암모는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온 관행으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위를 져버리고 재벌 보험사의 아바타적 분쟁조정으로 일관하면서 선량한 보험계약자인 암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보암모는 보험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횡포의 위법성을 고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하고, 향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도 할 예정이다.

보암모는 최근 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를 허위환자 내지 가짜환자, 나이롱환자로 둔갑시켜 수사하게 만들고,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보암모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환자들에게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가 필수불가결하지만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보험 사기범으로 몰려 인권마저 유린당하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또 보암모는 “(심평원은) 중증 암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해 암입원보험금 지급을 막게 하고 있다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일련의 사건들에 분노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러한 보험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요양병원 입원치료 방해 행위는 암환자들의 건강권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입원치료로 재발 전이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부당함과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근아 2018-06-29 11:30:46
암입원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환지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있습니다. 의사는 영리목적보다 암환자의 안정된 치료가 우선이자 의무입니다.

윤정자 2018-06-29 15:18:48
보험사의 잣대를 암환자의 권리에 들이대는 삼성생명 보험사는
사기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경자 2018-07-02 13:41:35
1996년도 삼성생명 홈닥터 암보험 약관에는 암으로 인한 직접목적 입원 뿐입니다.직접치료라는 애매한 문구로 바꿔서 부지급을 막아주시고 약관대로 지급해주세요.암환자들이 조금 만 더 더 더ᆢᆢ가족들 품에서 함께 살 권리가 있습니다.편안하게 치료 받을수있게 제발 좀 감독 조사해주세요.못먹고 못입고 쥐꼬리 만한 월급 떼어가며 들었던 보험입니다.궁핍함 속에서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오로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들어둔 보험입니다.암입원급여금 하루 빨리 돌려주세요.사는게 사는것이 아닙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