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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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총정리
  • 안창욱
  • 승인 2018.06.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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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비영리법인 명의대여 등 지능화
불법의료기관은 재정 누수 주범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진입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 퇴출단계 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태세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역시 갈수록 지능화되고, 형태가 다양해 구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초점] 진화하는 사무장병원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료인 중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제한된다.

또 의료법 제42항을 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 8항에 따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이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통칭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무장병원의 유형

가장 일반적인 사무장병원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병의원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A는 비의료인임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의사인 B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AB가 병원을 사직하자 의사 C에게 월 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사 명의를 대여해 요양병원 개설자 변경신고를 한 뒤 병원을 계속 운영했다.

AC도 그만 두자 다시 의사 D에게 월 1400만원을 주기로 하고 C의 명의로 개설자 변경신고를 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사무장병원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사무장병원 형태는 의료인이 병의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과 동업하는 형태다.

의사인 임00는 자금이 부족해 혼자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어렵자 비의료인인 김00와 공동 투자해 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동일 지분권자로서 임00는 의료행위 관련 업무를, 00는 행정 업무를 분담한 것이어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의료인인 김00는 임00와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병원의 인적, 물적, 시설 관리와 재정 관리, 환자 유치, 수익 배분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따라서 해당 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김00에 대해 61억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세 번째 사무장병원 유형은 의료생협과 같은 비영리법인을 불법으로 설립한 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2016930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이전 의료생협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그럼에도 J600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것 외에 C의 출자금 599만원, E의 출자금 459만원, P의 출자금 449만원을 모두 자신이 대납하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뿐만 아니라 K 6명은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L 5명은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참석자로 기재하는 등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치단체로부터 P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J는 이후 P의료생협 명의로 000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환자들을 진료했지만 의료생협을 불법으로 개설한 게 적발돼 징역형에 처해졌다.

네 번째 사무장병원 유형은 의료기관 이중개설이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의사인 박00은 의료법인을 설립해 B병원을 운영하면서도 다른 의사의 명의로 6개 병원을 순차적으로 개설하다 적발됐다.

일례로 박00은 의사인 김00에게 월급 3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김00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게 했다.

00는 명의만 병원 개설자였을 뿐 사실상 봉직의로 근무했고, 00이 인사관리, 행정업무 등을 최종 결정했으며 김00 명의의 통장 역시 박00이 관리하면서 병원 수익금을 챙겼다.

00은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8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128천만원을 선고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김00 명의의 병원을 불법의료기관으로 판단해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다섯 번째 형태는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이다.

J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K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K의료법인 대표에게 명의대여 수수료 2300만원, 매월 관리비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J씨는 K의료법인 부속 의원을 개설해 의사 B, L씨를 고용해 진료하도록 했다.

하지만 J씨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원일수 부풀리기, 경미한 환자 입원 등 거짓, 부당청구를 일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J씨는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의사인 B, L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밖에도 의사가 복지재단, 선교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일부 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불법의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건당 요양급여비용은 49천원인 반면 사무장병원은 21만원으로 161천원이 높다.

환자 1인당 연간 평균 입원일수 역시 일반 의료기관이 31.7일인 반면 사무장병원은 57.3일로 1.8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무장병원 형태의 요양병원은 상반된 특징이 있다.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환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972만원인 반면 사무장병원형 요양병원은 768만원으로 오히려 낮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형 요양병원은 최하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입원비율이 높고, 의사와 간호사 인력등급이 낮아 결과적으로 진료비가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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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령 2018-07-02 16:17:05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척결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약관대로 지급하지않는
사기치는 보험회사 척결이 우선아닌가요?
사기당하고있는 암환자들은 도대체 어느부서에서 해결해주나요? 보험회사 주주이익을 위해서만 일하지마시고 암으로 인한 입원일당 지급하지않는 삼성생명 당장 영업정지시키십시요 삼성생명은 증권대로 약관대로 암입원일당 당장지급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