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평가표 작성해도 수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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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평가표 작성해도 수가는 없다"
  • 안창욱
  • 승인 2018.06.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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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따라 기재해도 수가항목 누락
"보상도 안하면서 왜 체크하라는건지!"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신체기능저하군 중 사회적 입원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현장에서도 환자분류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대폭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환자분류체계 기획 ] 보상 없는 진료 "힘 빠진다"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으로 분류되고, 각 등급에 따라 일당정액수가가 차등지급된다.

환자의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동간호사가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와상상태 여부 대소변 조절상태 질병진단 낙상 말기질환 연하장애 정맥영양 피부상태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투약 등을 종합 평가해 환자평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선 요양병원에서는 환자평가표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기재하더라도 막상 환자분류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는 수가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게 '섬망'이다.

환자평가표 작성 매뉴얼을 보면 의식상태 중 섬망은 의무기록에 섬망에 관한 의사의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섬망 유무와 정도를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섬망이란 급성 또는 아급성의 다양한 정신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가역적인 뇌 대사의 장애를 말하는데 급성적인 의식장애, 집중력 장애, 안절부절 못함 등의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환자분류체계상 문제행동군은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의 증세가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일 때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섬망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 아래 환자평가표에 따라 상태를 충실히 기재하더라도 문제행동군으로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관계자는 섬망은 정신적인 혼란이 건강상태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데 숨겨진 원인을 찾고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케어가 필요하고, 환자평가표에 따라 작성하지만 수가를 받을 수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환자평가표 상 신체기능 항목에 포함된 와상상태 여부’ 평가도 마찬가지다.

와상상태 여부는 일주일에 적어도 4일 이상 하루 22시간 이상을 침대에서 지내는 경우를 말한다고 매뉴얼에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요양병원 측은 와상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막상 환자평가표에 기재하더라도 환자등급 어디에도 분류하고 있지 않아 수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적정한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왜 체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주사제 투여횟수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환자평가표 작성 매뉴얼을 보면 이 항목은 지난 7일 중 피하주사, 근육내주사, 피내주사로 약제가 투여된 날 수를 세어 해당 항목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합당한 보상이 없어 요양병원의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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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 2018-06-27 08:54:15
이런 게 한두개도,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