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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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 엄중 처벌"
  • 안창욱
  • 승인 2018.06.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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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감찰에서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적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합동 안전감찰에서 57개 요양병원이 무단증축 등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이 적발됐다.

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소방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안전감찰을 실시해 요양병원 57, 요양시설 70개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취약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인허가,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총 4652개 중 1701(36.6%)가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며, 3669(78.9%)는 화재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번 안전감찰 결과에서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실, 피난 및 방화시설 임의 훼손, 관계자의 형식적 안전점검 등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의료법 등 인·허가 부실 처리

지하층 면적이 1,000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해 제연설비를 설치(설치비 1)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요양병원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지자체에서 부당하게 허가 처리를 해주는 등 다수의 인허가 부실를 적발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시설 지하층 1,000이상은 제연설비 설치 대상이다.

불법 무단증축, 피난시설 훼손 등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29개 요양병원은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화재 시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불법 건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간 요양병원 1408개 중 287개에서 불법건물이 발생했으며, 이중 31개는 이행강제금만 내고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시설의 경우 방화문과 방화구획(콘크리트 벽체)을 허가 없이 철거하고, 화재 시 피난 경로인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하거나 비상구 출입문을 열쇠로 잠금장치 하는 등 총 74개 시설에서 135건의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업체 등 형식적 점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점검업체가 요양병원 등 소방시설 점검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되지 않는데도 확인하지 않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 전원이 꺼져 있음을 인지하고도 건물주에게 구두로만 설명하는 등 총 13건의 형식적 점검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48명을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행정처분, 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도 문책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국민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을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하는 등 강력 처벌하는 제재수단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화재시 소방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 등 환자들이 임시 피난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의 최소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대책으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 이후 정부는 올해 6월말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를 독려했지만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기한 안에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5월말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은 273개에 달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자치단체장과도 함께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문제점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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