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전체 병의원 감염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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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등 전체 병의원 감염담당자 지정
  • 안창욱
  • 승인 2018.06.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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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감염예방 종합대책 발표
요양병원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28일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 등이 자주 나타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2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먼저 복지부는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건축, 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배치, 공조시설 등이 감염예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과 담당 인력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게적으로 치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병원·요양병원의 13~23%는 원내 감염유행 발생에 별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60~70%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염관리활동이 미흡했다.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도 활성화해 감염관리담당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의료인과 감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활동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에 보급한다.

복지부는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요양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는 감염관리 자문 및 교육, 성과 교류, 의료관련감염환자 치료, 의뢰회송 등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권역지역 단위로 구축하고, 국립대병원 등에 권역 의료관련감염지원센터,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감염관리지원팀을 구성해 권역 및 지역 내 의료관련감염 중심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약품 조제과정의 감염예방을 위해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며, 의료기구 소독, 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재정비, 분리배출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요양병원 감염관리 수가 개편

의료관련 감염의 감시평가 및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참여 의료기관을 현재 230개 급성기병원에서 중소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포함한 3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감염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시정명령에 불과한 처분을 업무정지까지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평가·인센티브·수가보상을 통해 감염관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해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간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은 의료&복지뉴스의 'Download'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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