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없이 옥상 출입 허용한 건 의료진 과실"
요양병원이 치매환자를 지속적으로 보호 감시하지 않아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K씨의 유족들이 A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환자 K씨는 2016년 10월 밭에서 일하다 넘어져 안면부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안면부를 꿰매고 뇌수술을 한 뒤 요양치료를 받기 위해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K씨는 A요양병원에서 약 6개월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개방된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밝고 2m 10cm 난간 위로 올라가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러자 K씨 유족은 A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유족은 “K씨는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만성경막하출혈, 혈관성 치매, 당뇨 등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능력이 온전치 않아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요소가 있는 옥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부득이 옥상에 출입하도록 할 때에는 환자를 관리하는 인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요양병원은 “환자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을 앓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난간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탈출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의료진은 이를 예견할 수 없었고,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요양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자는 다른 환자가 남긴 밥이나 간식을 먹는 등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홀로 방치할 경우 돌발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어 의료진의 보호조치가 필요했지만 사고 당일 병원 옥상에 드나들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은 CCTV를 통해 치매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보호, 감시할 의무가 있었지만 고장난 상태였고, 옥상 출입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경까지 제한하기는 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누구나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옥상에 별도의 관리인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K씨와 같은 치매환자들이 의료진의 관리감독이나 제한 없이 옥상에 출입하게 한 것에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옥상 난간의 높이가 2m 10cm에 달하고, 요양병원이 보통 성인 남자가 이를 넘어 추락할 가능성을 사실상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15%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적고 많음을 따질 수는 없지만,
사법부도 어느 정도 현실을 인지해야 할 듯.......
옥상에 관리인을 별도로 두는 빌딩이 과연 전세계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