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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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
  • 안창욱
  • 승인 2018.07.03 06: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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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

2018226일 암환자 8명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영리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에 항의하고, 보험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

이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으로 확대돼 626일까지 8차례에 걸쳐 집회를 계속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여전히 암 입원보험금 전액 지급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영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이용자는 채권자이고, 보험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보험사는 채무자이다. 통상 채권자는 슈퍼울트라 '갑'이고 채무자는 '울'이다. 채권자가 정한 채무상환방법으로 때로는 '신체포기각서'를 요구한다고 한다.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슈퍼울트라 갑'이고, 채권자가 '을 중의 을'인 경우가 있다. 바로 보험이용자로부터 보험금 청구 접수를 받은 영리보험사가 채무자가 되고, 보험이용자는 채권자가 된 때이다.

영리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채권자인 암환자에게 채무자인 보험사가 갚아야 할 빚을 채무자의 재량에 따라 갚겠다고 버티는 꼴이다.

보험사가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이용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약관에 명명백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약관 조문(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이다.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 함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의 판단에 따라 암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를 뜻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56037 판결)"고 했다.

보험약관에 기재된 명명백백한 보험금 지급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느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느니 하는 것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채무자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려는 수법에 불과하다.

채무자의 의무를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고 보험이용자에게 제공한 보험약관대로 지키라는 채권자의 요구를 채무자(보험사)가 거절하며, 채무가 너무 과하니 채무자(보험사)가 원하는 만큼 좀 깎자, 안 그러면 한 푼도 안 갚겠다, 암 입원보험금(원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무를 채무자(보험사)가 일방으로 정하겠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공조하며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암환자에게 암 입원보험금을 깎자는 것은 암 입원보험금에 기대어 암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암환자에게 암환자 생명포기각서(화해해서 지급되는 보험금만 받고, 나머지 보험금은 포기 한다 등)’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경천동지할 인권침해다.

보험사가 보험약관대로 이행하지 않고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보험사 주주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험금의 지급 재원은 암 보험이용자들이 보험사에 낸 보험료이다. 암 보험이용자가 보험사에 낸 암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사가 채권자인 암환자에게 암 입원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것은 보험료를 내는 암보험 이용자,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암환자, 그리고 보험사와 보험약관에서 정한 '3자 약속'이다.

그런데 채무자인 보험사가 보험사 주주 이익을 위해 보험사 스스로 만든 보험약관에서 정한 약속을 파기하고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금융감독원에서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보험금 지급 지체는 용납될 수 없다. 보험사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례를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삼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대상이므로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지급과는 별개로 반드시 보험사에 처분을 내려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약관 그대로 암 입원보험금 전액(원금+이자)을 즉각 지급하고, 암환자에게 가한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약관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영리보험사의 가장 엄중한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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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2018-07-03 10:22:47
김미숙대표님은 우리 암환우들의 대변인 이십니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해 주셨네요.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기에 지급해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암환자들은 치료에만 전념하며 가족들 품에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윤정자 2018-07-03 10:23:15
삼성생명은 더 이상 사기죄를 자행하지 말아야한다.
고객에게 계약 당시처럼 사랑은 못해도 계약대로
약관대로 증권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을
이행치않아 오히려 나쁜 이미지와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자기회사의 무덤을 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