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패싱 논란 증폭 불가피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이 갈수록 노골적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수가 일부 인상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 호스피스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등 3가지 형태로 운영중인데, 가정형과 자문형은 시범사업중이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급성기병원에서 본사업을 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내년 9월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입원형 호스피스 지정기준을 보면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병동당 1인 이상의 1급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인실 입원료를 폐지하고, 2∼3인실 1일당 정액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의 입원형 호스피스를 예로 들면 2~4인실 29만 1960원∼37만 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 600원~38만 2160원, 2~3인실 30만 7420원∼39만 898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별도의 담당 인력(환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을 두고, 호스피스 환자의 위생·식사·이동 등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서비스를 할 때 추가 지급하는 보조활동 수가도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수가 인상 대상에서 요양병원을 제외시켰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5일 "요양병원은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중이어서 인상된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입원형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동일한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이 적용되면서도 수가 차별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2차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합류한 요양병원들은 이런 수가 차별정책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2차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이미 4월부터 8월 시행 예정인 시설기준을 앞당겨 적용해 기본 입원실을 4인실로 만들도록 했다"면서 "그런데 규제만 강화하고 수가 인상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급성기병원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급성기병원에서 운영중인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일부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가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가 인상을 억제하면서도 급성기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수가 현실화에 팔을 걷어붙이는 형국이어서 요양병원 패싱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환자안전수가 배제, 당직간호사 기준 강화 등 10대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으로 여론이 갈수록 격앙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라고만 핱텐가?
전체 요양병원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