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암환자 보험금 지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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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암환자 보험금 지급 유도"
  • 안창욱
  • 승인 2018.07.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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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하면서 암보험 민원 언급
"요양병원 입원시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 지급"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암환자들이 암수술 후 또는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말기암, 암수술 직후 또는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겠다면서 그 밖의 경우에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암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금감원 앞에서 하는 모습
암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금감원 앞에서 하는 모습

현재 보험사들은 암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암환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윤 원장은 향후 보험약관에 암의 직접치료의미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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