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하면서 암보험 민원 언급
"요양병원 입원시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 지급"
"요양병원 입원시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 지급"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암환자들이 암수술 후 또는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말기암, 암수술 직후 또는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겠다”면서 “그 밖의 경우에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암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암환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윤 원장은 “향후 보험약관에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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