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평가표에 맞는데 왜 삭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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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평가표에 맞는데 왜 삭감하나요?"
  • 안창욱
  • 승인 2018.07.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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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신체기능저하군 중 사회적 입원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현장에서도 환자분류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대폭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분류체계 기획 ] 환자평가표 따로, 삭감 따로

요양병원 환자평가표의 또 다른 문제는 삭감이다.

병동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침에 따라 환자평가표를 작성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삭감되기 일쑤라는 게 요양병원들의 불만이다.

요양병원 환자분류 상 문제행동군은 환자의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세를 1주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일 때 산정한다.

1일당 정액수가는 ADL 4~20점 기준으로 41964.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원장은 환자가 자신과 주변 환자 등에게 문제행동을 할 경우 이로 인한 의료진의 수고가 정말 많이 들어가지만 일당정액수가가 너무 낮다면서 더 큰 문제는 낮은 수가마저도 대부분 삭감한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인지장애군도 문제로 꼽힌다.

인지장애군은 인지기능검사(K-MMSE 또는 MMSE-K) 결과 0~19에 해당할 때 산정하는데, 일당정액수가는 ALD 4~20점 기준으로 41856원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인지기능검사 하나의 문항으로 인지장애군으로 분류한다는 게 불합리하기도 하지만 분명 기준점수에 해당하더라도 이유 없이 삭감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환자평가표 상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점수를 합해 산정하는데 합산점수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수가에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의료최고도 환자는 ADL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체내출혈,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산정한다.

환자가 위의 상태에 있더라도 ADL10점 이하이면 의료중도 수가를 받는다.

B요양병원 측은 “ADL은 요양시설 입소자 등급을 판정하는 도구인데도 요양병원 환자를 평가하는데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서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거나 인지저하가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ADL이 좋다는 이유로 등급을 강등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고도 중 하나인 산소요법은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14일 중 7일 이상 연속적으로 산소를 투여하거나 또는 산소 투여일수의 합이 7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소 투여를 시작하거나 재시작할 때 산소포화도가 90% 이하여야 의료고도로 산정할 수 있다.

A요양병원 원장은 산소포화도가 91~92%인 환자도 위중하고 호흡곤란이 심하다면서 기준을 93% 이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소포화도 기준에 적합한 환자인데도 무차별 삭감하는 것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요양병원들은 흡인(Suction), 네블라이저 요법, 배변관련루 삭감도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기관지내 흡인은 어떤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처지일 뿐 아니라 이를 실시하는 의료진도 상당한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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