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평가표의 또 다른 문제는 삭감이다.
병동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침에 따라 환자평가표를 작성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삭감되기 일쑤라는 게 요양병원들의 불만이다.
요양병원 환자분류 상 ‘문제행동군’은 환자의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세를 1주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일 때 산정한다.
1일당 정액수가는 ADL 4~20점 기준으로 4만 1964원.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원장은 “환자가 자신과 주변 환자 등에게 문제행동을 할 경우 이로 인한 의료진의 수고가 정말 많이 들어가지만 일당정액수가가 너무 낮다”면서 “더 큰 문제는 낮은 수가마저도 대부분 삭감한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인지장애군도 문제로 꼽힌다.
인지장애군은 인지기능검사(K-MMSE 또는 MMSE-K) 결과 0~19에 해당할 때 산정하는데, 일당정액수가는 ALD 4~20점 기준으로 4만 1856원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인지기능검사 하나의 문항으로 인지장애군으로 분류한다는 게 불합리하기도 하지만 분명 기준점수에 해당하더라도 이유 없이 삭감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환자평가표 상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점수를 합해 산정하는데 합산점수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수가에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의료최고도 환자는 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체내출혈,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산정한다.
환자가 위의 상태에 있더라도 ADL이 10점 이하이면 의료중도 수가를 받는다.
B요양병원 측은 “ADL은 요양시설 입소자 등급을 판정하는 도구인데도 요양병원 환자를 평가하는데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서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거나 인지저하가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ADL이 좋다는 이유로 등급을 강등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고도 중 하나인 산소요법은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14일 중 7일 이상 연속적으로 산소를 투여하거나 또는 산소 투여일수의 합이 7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소 투여를 시작하거나 재시작할 때 산소포화도가 90% 이하여야 의료고도로 산정할 수 있다.
A요양병원 원장은 “산소포화도가 91~92%인 환자도 위중하고 호흡곤란이 심하다”면서 “기준을 93% 이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소포화도 기준에 적합한 환자인데도 무차별 삭감하는 것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요양병원들은 흡인(Suction), 네블라이저 요법, 배변관련루 삭감도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기관지내 흡인은 어떤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처지일 뿐 아니라 이를 실시하는 의료진도 상당한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