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4개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관할 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공고하는 방식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으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이다.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2억 4천여만원을 거짓청구했다.
A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18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한 뒤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이중청구해 1억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B요양기관 역시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27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됐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