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폭력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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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폭력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안창욱
  • 승인 2018.07.1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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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자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두 법의 처벌 규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했다.

또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그 동안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협은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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